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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혹시 모르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방법, 자격, 금액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tel: 1544-9944 로 전화를 걸고(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은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신청서(아래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재산요건 및 지급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급금액 및 기한
지급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소득 | '23.9.1. - 15 |
23년 하반기소득 | '24.3.1. - 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5.1. - 31 |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텐데,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